[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학교시설 공사대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사업부서 현장점검을 거쳐 기성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지역 내 학교 35곳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비 등 총 189억 규모 공사대금이 명절 이전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점검 현장 [사진=뉴스핌 DB] 2024.02.06 |
또 3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불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지연, 공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상길 대전시교육청 재정과장은 "명절 전 공사대금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집행기간을 단축해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공사업체와 현장근로자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공사업체에 선금·기성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준공검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으며 공사대금은 3일 이내 지급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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