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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태훈 "박정훈 대령 재판, 해병대 사령관 진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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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관련 전 수사단장 1·2차 재판
김계환 해병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이첩보류 명령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도 초미 관심사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 진술 이목 쏠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이 대민작전을 나갔다가 순직한 지 7개월째 돼 가고 있다. 가족들은 아들인 채 상병이 없는 첫 설 명절을 맞았다. 채 상병 순직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수사하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대민작전을 나갔던 해병대와 해병대 장병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제대로 빨리 해결되고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군인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의 품과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대령·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임태훈(두번째) 군인권센터 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채 상병 순직 7개월, 진술규명·재발방지 요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 소중한 아들·딸들을 국민과 사회로부터 위탁받았다면 당연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의무 복무자는 다시 국민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민작전이나 대민봉사를 하다가 채 상병처럼 순직하는 경우는 참으로 군과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을 7개월째 아직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징적인 사례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둘러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부터 5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군사법원 재판, 공정성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의 2차 재판까지 상황은.
▲일단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앞으로 있을 증인 심문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입장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3성 장군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나.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심문을 하는 변호사를 향해 적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왜 공격하냐는 식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답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하는 것도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시종일관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법원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건 매우 편파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군사법원이 갖는 계급적인 한계라고 본다. 재판장이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에 장성급 장교가 증인으로 나오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군사법원을 여전히 존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불을 붙인 재판이었다.

-2차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굉장히 심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인 지점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첩 명령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지웠다는 김 사령관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가 컬러 기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보여줬다.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김 사령관이 결국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말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그대로 적은 것이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과 함께 군사법원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장관 결재 누가 뒤집었나…국회 특검 여부 관심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가.  
▲이 전 장관이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받아 적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 뭔가.
▲여기서 쟁점이 뭐냐 하면 박 전 단장이 작성한 1페이지 짜리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접어 넣었다고 박 전 단장이 말하는데 김 사령관은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대통령실부터 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향후 3차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
▲앞으로 3차 재판이 잡힐 것이다. 증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루돼 있고 윗선이 개입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인들 심문을 해야 하니까 일정 조율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국회 특별검사(특검) 전망은.
▲국회 특검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까지다. 그 사이 4월 10일 총선이 있다. 이르면 4월 말에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기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누가 뒤집어 엎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향후 남은 핵심 쟁점은.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수순으로 대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2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았다. 도대체 누가 장성 보직해임 결정을 뒤집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장성 보직해임 결정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장성 보직 해임과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안 했다면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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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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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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