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계획 마련
지난해 총 3만7172건 납부고지서 발부...절반 이상 기한 내 납부 못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경범죄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범칙금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갖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었다. 법 위반 내용도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그러다보니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지 못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만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52.6%인 1만9547건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국민들이 더 손쉽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