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금 유통업자 A(31)씨와 판매업자 B(52)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천일염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4.02.02 |
A씨 등은 지난해 6∼7월 중국산 천일염 60t(20㎏짜리 3000 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수도권 전통시장과 차량에 싣고 다니며 거리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당 1만1000∼1만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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