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허용…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 제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뉴스핌 DB]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40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와 지방자치 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 가능한 304개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바가지 물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 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