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검증 보류 인사들 '줄탈당'...신당 길 열어주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4:28

'보류' 판단으로 공천 포기자 속속…강서갑 이현주, 탈당 결심
"검증위, 정량적 기구인데 정무적 판단"
검증위 관계자 "젠더·갑질 등 세게 검증한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인사의 '줄탈당'이 예상된다. 일부는 검증위의 판단 보류에 공천 신청도 마다하고 신당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증위의 과도한 정무적 판단이 당내 인사들의 신당행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갑에 출마 선언한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는 최근 탈당을 결심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강서갑 출마를 위해 2년 넘게 밭을 갈아왔다.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사진=뉴스핌DB]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은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으나 지난달 2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부분은 불만이지만 민주당의 승리와 강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으로부터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해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없지만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민주당에서 출마 결심을 접고 현재 신당행을 모색 중이다.

이 대표가 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는 민원 투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선거관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이 대표 때문에 비용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그는 "그건 의원실 내 회계 담당자의 귀책인 것으로 확인서까지 써서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과도 없는데 당에서 와서 과거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으로 지원한 적이 있느냐 등 황당한 질문들만 하고 돌아가더니 그 후로 답이 없었다. 결국 공천을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충청권의 한 민주당 인사도 탈당 후 신당행을 결심했다. 이 인사는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는 검증위를 통과하고 예비후보로 나왔었다. 바뀐 이력이 없는데 검증위 판단이 지연되는 걸 보고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갑에 출마 의사를 내비친 황천순 전 천안시의회 의장도 당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당은 황 전 의장에 관한 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의장은 "농지 투기 의혹은 이미 2021년에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심사비가 비싸다고 한 내용을 소명하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황 전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했다.

신당들은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신당 측은 황 전 의장에게도 입당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우 전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 전 비서도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공천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 합격도 안했는데 MT 비용부터 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전 비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 중이다.

일각에선 정량적인 판단을 하는 검증위가 과도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당 검증위원은 "검증위는 정량적인 요소만 보는 기구인데 제가 했던 때랑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전과만 보는 기구에서 전과가 없는데 통과를 안 시킬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당은 이번 총선에선 갑질, 젠더이슈 등 도덕성 부분을 엄격히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검증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통과했다고 이번에도 통과하면 '또 봐주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젠더 기준, 갑질, 폭력 등에 대해서 좀 더 세게 검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에서 '정밀심사' 또는 '보류' 의견을 받은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판단했다. 도덕성검증위는 6명에 대해 '공천 배제(컷오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은 적합 판정으로 공관위에서 한차례 더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예비후보로는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보류 의견을 받은 이들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할 수 없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