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내달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2024.01.31 |
지난 보상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다.
또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상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만8535명이 신청해 44억 4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은 내달 말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9개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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