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최명수 전남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 낮춰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0:3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0:36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해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명주 의원(더민주,나주2)[사진=전남도의회] 2024.01.31

최명수 의원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대상 중 온실의 가입비율이 5.2%(`23.8월 말 기준)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을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공감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며 "막대한 생산비용 증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