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학련 존재·반국가단체성 등 입증 증거 부족"
法 "민학련,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민씨 등은 1979년 반국가단체인 민학련에 가입하고 지령 사항을 수행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반공법위반죄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2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민학련의 존재 및 반국가단체성,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