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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1:15

대상아동 2만 7000여 명… 아동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도시락배달 등 적용
아동급식카드 하루 한도액 2만 4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은 서울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물가로 인해 기존 급식단가(8000원)로는 아동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자치구‧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서울시 내 결식우려아동은 약 2만 7000여 명 수준으로,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돼 보다 질 높은 급식으로 이어져 결식우려 아동의 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동급식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일일한도액 역시 2만 4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아동들은 보다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10만여 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등이며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오픈하여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급식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이다.

신청 후에는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의 급식지원 필요여부,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욱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결식우려아동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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