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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작성자들 집유에 잇단 항소…법조계, 2심 실형은 '희박'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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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확정될 확률이 99%"
'공중협박죄' 형법 개정 속도 '주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의 항소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2심에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건의한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 '살인예고글' 작성자 잇단 집유…검찰 항소 '응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해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김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고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 2심서 형량 가중 가능성은 희박…'공중협박죄' 국회 계류 중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현행법상 살인예고글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법 조항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며 "협박만 해도 대상자가 특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도 119에 전화한 것이 아닌 단순 장난 글을 올린 거라 애매하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될 확률이 99%"라며 "국민들이 겁을 먹고 잠재적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6개월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이지만 법원의 전반적인 선고 분위기를 봤을 때 실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때 불안을 느꼈을 시민들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듯,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검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공중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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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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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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