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통해 기기 제조사들의 포크 OS 개발을 금지하고 이들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이후 공정위는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고 과징금을 2249억300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