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이사 지분 23%로 제한·임원인사 개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협력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 포스코퓨처엠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10년경부터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 임기, 연봉, 협력사의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및 지분 구성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임원의 지분율은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선정해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가 과거 전임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등 임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19개 협력사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퓨처엠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사적 이득을 취득하고 협력사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과징금 5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자 포스코퓨처엠 측은 "협력사들은 외주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고용불안 및 고통분담의 방안으로 설립돼 일반적인 업무위탁과는 달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며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임원 인사와 지분구조 변경은 협력사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사항에 관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부당한 경영간섭 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영관리 기준을 정해 운용하면서 협력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원고는 협력사 임원의 사익추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면서 협력사들의 경영에 개입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력사들은 원고가 수행하던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는 전략의 실행 결과로 설립돼 상당기간 원고와 전속 거래를 하고 있어 다른 대체 거래처를 찾기 쉽지 않은 점, 원고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이 사건 협력사들과 경제적 격차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