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위치한 사천농협이 인사 교류(전적)를 희망하지 않는 직원을 다른 지역농협으로 인사를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사천농협 전경[사진=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4.01.23 |
사천농협과 A씨 제보에 따르면 사천농협은 지난 9일 사천시 지역 내 7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참석해 인사 교류를 논의하고 B씨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사천농협에서 관내 다른 농협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B씨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직원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 교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상담과 본인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 15일 경남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 '부당 전적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 교류(전적)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인사상담 책임자와 상담후 인사 교류 희망서 내용을 반영해 인사 교류 요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해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천농협 C조합장은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사 교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사천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천농협 C조합장은 "인사 교류는 지역농협 간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B씨는 장기근무 직원으로 관행대로 '시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 교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적'은 근로자의 원래 소속회사가 '전적' 회사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대법원 판례도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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