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등 1300억 세부담 감소 효과
경제활력·민생안정…미래 대비·납세 편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 이사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 80% 이상이 돼야 세액을 공제받는다.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도 포함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23 yooksa@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이번에는 법인세(1200억원↓)와 부가가치세(100억원↓)을 합해 모두 1300억원 수준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모두 21개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달 말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 영상 콘텐츠 국내 투자 시 세액공제…결혼·출산 우려 낮춘 청년계좌 감세
기획재정부는 투자·고용·소비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제조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넣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이번에 포함됐고 수소와 관련해서도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하면서 이번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다.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도 포함돼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20~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도 포함됐다. 국산 콘텐츠의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 생태계는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작 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작가·스태프에 대한 내국인 대상 지급 비율 80% 이상 ▲내국인 출연료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IP(지식재산권) 3개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일부 충족해야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오는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도 상향한다.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청년계좌 해지 요건 '결혼·출산' 추가
미래 대비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출산·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로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요건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했다.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된다.
현행 특별해지요건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이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노후 대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한다. 투자대상 자산의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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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페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보완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을 추가한다.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드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으로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도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내용에서 분류된 사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게 주요 목적이고 여러가지 조세정책 중 법률개정 관계없이 또는 보완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법인세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서 1500억원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잉여금 자본전환 300억원 늘어난 부분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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