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판결에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한 여직원에게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을 했으며 2021년 5월에는 다른 여직원 집 앞에서 해당 직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종 성범죄나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A씨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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