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위임 받았다고 속여 4100만원 편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백억 원의 토지를 되찾으면 큰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5부 단독, 판사 이석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허모씨(7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씨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C씨에게 D씨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재미교포인 D씨의 조상들이 한국에 가진 땅이 많다. D씨가 이 땅을 직접 찾아야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 그 행위를 E씨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C씨에게 "D씨가 사망했으므로 미국에 거주 중인 D씨의 자녀 6명으로부터 E씨가 새로 위임장을 받고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항공권, 체류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빌려주면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C씨는 이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년 4월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E씨는 D씨의 자녀들로부터 상속 토지를 찾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지도 않았다. 이씨와 허씨는 처음부터 C씨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요양등급 4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며, 허씨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