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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S-1생활권 일부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2: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2:58

'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운영체계 개선·이해관계 조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등 '국가상징공간'이 들어서는 세종시 S-1생활권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생활권별 위치도. 중앙이 S-1생활권.[사진=행복청] 2024.01.19. goongeen@newspim.com

지난 2021년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기록관·국립수목원·국립중앙도서관 분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행복청은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S-1생활권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권한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산돼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공원과 도로 등에 관한 공원녹지법과 도로법 등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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