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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사무실 컴퓨터 저장" 상습 불법촬영 60대男 입건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5:16

성관계 촬영 후 사무실 오피스텔에 저장
컴퓨터 점검 중 직장 상사에 의해 발각돼…포렌식 진행 중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후 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지인 여성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핸드폰 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촬영물을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컴퓨터에 다수 저장했다. 김씨의 범행은 직장 상사가 컴퓨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며 탄로났다.

해당 컴퓨터 본체는 경찰에 임의제출됐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을 통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핸드폰 제출 및 포렌식, 영상 외부 유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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