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들은 평소대비 2~3배의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 교통사고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눈·비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은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다"며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이므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