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된 뒤,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손씨의 사망에 A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일인 25일 오전 4시30분께 잠에서 깨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손씨가 주변에 없어 먼저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같은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고,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이 이의제기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검찰은 같은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손씨의 부친 손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