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6900여만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9980건, 2억 6900여만 원으로 지난해 9818건, 2억 5300여만원 대비 162건(1.6%), 1600만원(5.9%) 증가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4.01.16 |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단, 2023년 하반기(12월)에 신고 및 납부했더라도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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