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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육해공 통행료 면제·할인행사…건설·택배 근로자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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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건설·택배 근로자 임금체불 관리감독 강화·휴무보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고속철도 운임료도 할인된다. 또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인 2월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설 연휴 KTX, SRT 역귀성승객에겐 최대 30%, KTX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선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2만원 이상 휴게소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택배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등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을 추가 투입해 택배기사의 연휴 휴무를 보장키로 했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에는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29일~2월23)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택배사들은 설 연휴 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택배기사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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