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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9:28

大法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 공개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조계 "해당 판결, 관련 재판 영향 미칠 것…아동의 녹음 사실 인지 증거 채택 여부 가를 수도"
"교실 내 대화 공적 대화 범위 확정 의의,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방향은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관련 재판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DB]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8년 3월 전학 온 학생 B군에게 5월 8일까지 16회에 걸쳐 폭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30명의 학생 앞에서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B군이 이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전하자 어머니 C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끝에 3월 13일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감청했다. 이후 그해 4월 이를 신고한 다음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라고 했을뿐 아니라 B군을 포함한 다른 학생에게도 "너희 둘은 정말 구제 불능이다"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군 부모의 신고 후에도 "너희 부모님이 너희 말만 믿고 선생님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들이 증인을 서줄 거다.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라. B밖에 없지"라고 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동부지법은 1심과 이어진 항소심에서 모두 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감청을 통해 얻은 증거의 위법성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B군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말로 이뤄지는 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범죄행위를 밝히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 녹음자인 부모와 대화자인 B군을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초등학교 교육 공공성을 감안하고 A씨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뤄졌기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군 측 녹취파일의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일반 공중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교실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기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점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B군 부모의 감청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해당 판결 여타 하급심에도 영향 미쳐…아동 녹음 인지시 증거 인정 가능"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흡사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감청으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력하게 취해왔다. 감청은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2022년 감청 증거 등을 통해 특수교사를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진행 중인 관련 재판도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이 녹취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아동이 녹음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경우 대화 참여자의 녹음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아이가 사용에 대한 동의와 의사를 가질 경우 녹음기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 녹음으로 취급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에서 유효 증거로 인정한다. 지능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더라도 정도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녹음 행위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영 변호사 역시 "의사 능력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판례를 종합했을 때 4~5세 정도의 아동 정도가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볼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교실에서의 감청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적 대화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이 30명 정도의 집단이 있는 교실에서 녹취한 것도 인원수와 약간 범위가 특정되면 사인 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취득 방법은 남겨진 숙제다. 유사 사건에서 녹취 외에 타인의 증언 등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의사 판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대의 경우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했던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못 하고 때리는 소리나 우는 소리만 인정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암수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A씨의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울동부지법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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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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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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