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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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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 공개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조계 "해당 판결, 관련 재판 영향 미칠 것…아동의 녹음 사실 인지 증거 채택 여부 가를 수도"
"교실 내 대화 공적 대화 범위 확정 의의,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방향은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관련 재판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DB]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8년 3월 전학 온 학생 B군에게 5월 8일까지 16회에 걸쳐 폭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30명의 학생 앞에서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B군이 이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전하자 어머니 C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끝에 3월 13일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감청했다. 이후 그해 4월 이를 신고한 다음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라고 했을뿐 아니라 B군을 포함한 다른 학생에게도 "너희 둘은 정말 구제 불능이다"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군 부모의 신고 후에도 "너희 부모님이 너희 말만 믿고 선생님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들이 증인을 서줄 거다.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라. B밖에 없지"라고 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동부지법은 1심과 이어진 항소심에서 모두 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감청을 통해 얻은 증거의 위법성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B군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말로 이뤄지는 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범죄행위를 밝히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 녹음자인 부모와 대화자인 B군을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초등학교 교육 공공성을 감안하고 A씨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뤄졌기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군 측 녹취파일의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일반 공중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교실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기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점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B군 부모의 감청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해당 판결 여타 하급심에도 영향 미쳐…아동 녹음 인지시 증거 인정 가능"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흡사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감청으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력하게 취해왔다. 감청은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2022년 감청 증거 등을 통해 특수교사를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진행 중인 관련 재판도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이 녹취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아동이 녹음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경우 대화 참여자의 녹음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아이가 사용에 대한 동의와 의사를 가질 경우 녹음기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 녹음으로 취급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에서 유효 증거로 인정한다. 지능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더라도 정도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녹음 행위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영 변호사 역시 "의사 능력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판례를 종합했을 때 4~5세 정도의 아동 정도가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볼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교실에서의 감청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적 대화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이 30명 정도의 집단이 있는 교실에서 녹취한 것도 인원수와 약간 범위가 특정되면 사인 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취득 방법은 남겨진 숙제다. 유사 사건에서 녹취 외에 타인의 증언 등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의사 판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대의 경우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했던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못 하고 때리는 소리나 우는 소리만 인정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암수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A씨의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울동부지법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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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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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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