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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9:28

大法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 공개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조계 "해당 판결, 관련 재판 영향 미칠 것…아동의 녹음 사실 인지 증거 채택 여부 가를 수도"
"교실 내 대화 공적 대화 범위 확정 의의,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방향은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관련 재판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DB]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8년 3월 전학 온 학생 B군에게 5월 8일까지 16회에 걸쳐 폭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30명의 학생 앞에서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B군이 이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전하자 어머니 C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끝에 3월 13일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감청했다. 이후 그해 4월 이를 신고한 다음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제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라고 했을뿐 아니라 B군을 포함한 다른 학생에게도 "너희 둘은 정말 구제 불능이다"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군 부모의 신고 후에도 "너희 부모님이 너희 말만 믿고 선생님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들이 증인을 서줄 거다.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라. B밖에 없지"라고 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동부지법은 1심과 이어진 항소심에서 모두 A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감청을 통해 얻은 증거의 위법성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B군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말로 이뤄지는 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 외에는 범죄행위를 밝히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 녹음자인 부모와 대화자인 B군을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초등학교 교육 공공성을 감안하고 A씨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뤄졌기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군 측 녹취파일의 증거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일반 공중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교실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기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점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B군 부모의 감청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해당 판결 여타 하급심에도 영향 미쳐…아동 녹음 인지시 증거 인정 가능"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흡사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대법원은 감청으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력하게 취해왔다. 감청은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2022년 감청 증거 등을 통해 특수교사를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진행 중인 관련 재판도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이 녹취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아동이 녹음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경우 대화 참여자의 녹음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아이가 사용에 대한 동의와 의사를 가질 경우 녹음기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 녹음으로 취급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에서 유효 증거로 인정한다. 지능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더라도 정도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녹음 행위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영 변호사 역시 "의사 능력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판례를 종합했을 때 4~5세 정도의 아동 정도가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볼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교실에서의 감청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적 대화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이 30명 정도의 집단이 있는 교실에서 녹취한 것도 인원수와 약간 범위가 특정되면 사인 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취득 방법은 남겨진 숙제다. 유사 사건에서 녹취 외에 타인의 증언 등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의사 판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대의 경우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했던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못 하고 때리는 소리나 우는 소리만 인정해서 유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암수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A씨의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울동부지법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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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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