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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우주항공청 5월 개청…국내외 전문가 임기제로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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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주항공청 예산안 5월까지 마련
우주항공청 통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개청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1 yooksa@newspim.com

국회는 앞서 지난 9일 오후께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9개월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뒀다.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뒀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뉴 스페이스 시대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청 직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해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할 예정이다. 또 50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든다.

이와 함께 과기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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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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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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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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