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분기별 90만원씩 1년간 36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등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0.9%이 가장 많았고,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순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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