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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 前 기무사 참모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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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징역 1년2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봉엽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무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참모장은 법령상 권한에 기초하여 실제 부대 업무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실질적 통제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에 따라 실제로 일부 지시가 이뤄졌다"며 트위터 등에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는 신원조회를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친여권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주요한 업무였다거나 지휘부 전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단순히 보고서에 관련 문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32년간 복무한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참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무사 참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게 하고 기무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천안함 3주기 홍보,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특징 분석 등의 게시글은 2011년 재보궐선거 등에서의 보수정권 재창출과 정국안정이 목표였다"며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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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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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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