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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