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세액감면혜택 최대 500억원 추산…세액공제 효과
행안부, 기부상한액 확대 등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시행 첫해 목표액인 500억원을 넘어선 6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1.10 kboyu@newspim.com |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243개 지자체 총 모금액은 약 650억2000만원이며 기부 건수는 약 52만5000건이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 가능하고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초 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약 143억3000만원 ▲경상북도 약 89억9000만원 ▲전라북도 약 84억7000만원 순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4000만원, 전남 고흥군 약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 약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 약 9억7000만원, 전남 영광군 약 9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남 지자체의 모금액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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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초 지자체가 없는 광역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금액은 약 1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으로 이 지역의 모금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 평균 모금액은 약 2억원이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 38.3%, 지역사랑상품권 26.%, 가공식품 24.5%, 수산물 7.3% 등 순이다.
기부자가 받은 세액 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 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약 135억6000만원 ▲2분기 약 97억7000만원 ▲3분기 약 70억7000만원 ▲4분기 약 346억2000만원이었다.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편, 행안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기부 상한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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