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어 "갑자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중대한 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40대 남성 B씨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경찰 출동할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고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초면으로, 동호회 모임 중 B씨가 기분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