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10 gojongwin@newspim.com |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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