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상 누구라도 법안 내용 동의할 수 없어"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9 pangbin@newspim.com |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대상이 김건희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누구라도 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리스크'를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우려를 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에도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해석하냐'는 질문에는 "여론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법의 문제를 상세히 국민께 알려드리겠다.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원칙과 상식과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시기를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의장에게도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고, 민주당도 급하다고 신속처리안건으로까지 지정해서 또 정의당과 노란봉투법을 밀실야합 해서까지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재표결을 지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고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만큼 급한 법이라고 밀어붙였으면 당당하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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