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에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9일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료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기준금리(약정이율)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보험사는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해 시장 금리 변동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을 업무원가에 반영했다.
예컨대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1곳은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반영시켜 가산금리를 산출했다. 대출 업무과 관련이 적은 상품 개발 부서 비용을 업무 원가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생명보험사 6곳과 손해보험사 4곳은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결정하기도 했다. 가산금리 변동에도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다수 보험 상품 기초 서류에 반영한 수치를 적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적 개선 지도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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