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 도입 규제 이행상황 점검"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이날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으며, 금감원(기업공시국장, 구조화증권팀장)·예탁원(증권정보기획팀장)·금융투자협회(채권팀)·증권사(24개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024.01.08 stpoemseok@newspim.com |
이번 개정으로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며,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산보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과정에 대해 소개했고,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를 공개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관련 파일을 게시했고, 향후 유동화 발행 구조와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 안내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한달 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기재의 충실성과 예탁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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