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로에서 다투다 60대 남성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B(68) 씨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오토바이를 운행해 다리를 부딪히게 했다.
B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B씨를 매단 채 약 190m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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