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년 이상 거주, 사용 않는 주택' 규정
[포천=뉴스핌] 박동화 기자 = 포천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우리마을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2024.01.04 ftbodo@newspim.com |
우리마을 빈집정비사업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장기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주택의 노후도, 공공용지 활용도, 유해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만큼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텃밭 등) 활용 가능한 부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방치된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포천시는 체계적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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