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한다.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와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우선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해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를 지난해보다 확대된 1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까지 기은·신협·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추가 참여하고 내년까지 전 금융권이 참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절차도 보강한다.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유형을 다양화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에 한해 4년동안 3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1~3%포인트 낮게 지원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및 고정금리 주담대를 집중 지원한다.
시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융통한다. 또 올해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은 종료하지만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고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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