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2차 시범사업 실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가정 방문 서비스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 최종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가 62개 시·군·구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와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 중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달부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31 yooksa@newspim.com |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진료 또는 간호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요양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대상으로 제공된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28개 시·군·구에서 28곳에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리 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 보험 수가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건강보험 수가에 따르면 일차 의료 방문 진료 1회 방문 시 받는 방문진료 금액은 12만 89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30%로 9만 272원을 낸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대상자는 1인당 월 14만원을 지급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 간호에 대해선 회당 5만 111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15%가 발생한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