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까지 지원대상 확대
15일부터 2차 시범사업 대상 공모
지자체‧의료기관, 건보공단에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가 현행 28곳에서 10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 대상을 내년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진료 또는 간호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31 yooksa@newspim.com |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가 심신 상태 등을 따져 1~4등급으로 인정한 수급자다.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5등급을 판정받거나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도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 보험 수가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건강보험 수가에 따르면 일차 의료 방문 진료 1회 방문 시 받는 방문진료 금액은 12만 89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30%로 9만 272원을 낸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대상자는 1인당 월 14만원을 지급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 간호에 대해선 회당 5만 111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15%가 발생한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1차 시범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28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100곳을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 사업 결과 이용자 80% 이상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2차 시범 사업 공모를 연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과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통해 어르신을 방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