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합해 4년·출생신고 이후 2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혼인신고 전후 또는 자녀 출생 이후 2년간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제산 공제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증여자는 직계존속이고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으로 모두 4년에 해당한다.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기존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정내용은 공제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도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반영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대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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