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2024 신년사] 이철우 경북지사 "꿈·행복 펼쳐지는 새로운 경북시대 꼭 열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30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20:46

갑진년 새해 메시지..." '경북도에 사니까, 참 좋다!'...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 메시지를 내고 '청룡의 해'를 맞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경상북도에서 확실한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경북시대'를 꼭 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새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에 자유와 권한을 더 받아 교육혁신은 물론,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지사는 " '경상북도에 사니까, 참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3.12.30 nulcheon@newspim.com

다음은 이철우 경북지사의 신년사이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2024년 새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듯 시작은 항상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혼란하고, 세계 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 미래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공은 변화에 대비하며 기회를 만들어 온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2024년 경북도정은 도전과 변화의 의지를 품은 도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는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특히, 지난해 최고 성과를 거둔 투자유치와 특화단지 등을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핵심은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입니다.
그동안 수익성이 부족해 민간이 망설였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지방정부, 대학, 민간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대형병원, 호텔․리조트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해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인재에 대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고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찾아오는 것이 이치입니다.
올해 K-U시티로 뿌려 놓았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외국의 인재들도 경북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게 지원해서 열린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한해도 도민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최우선에 두는 것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입니다. 교통체계 혁신을 포함해 작은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해 '경북에 사니까, 참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감동의 민생대책들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주역입니다.
그 저력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청산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다양한 모습으로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도시와 경쟁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일만의 뜨거운 쇳물과 낙동강의 피와 땀으로 역사를 만들어 낸 자부심으로! 2024년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세계로 비상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녘과 산업단지에서는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며,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고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대한민국을, 경상북도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