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A 씨가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 씨는 2021년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 씨가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이 갈린 핵심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의 동종업종 해당 유무였다. 1심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A 씨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은 동종업종으로 보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아이스크림, 과자 등 한정된 품목은 판매하지만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팔아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은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는 점과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유로 서로 다른 업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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