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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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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홍순의씨 등 14억 손배소 제기
미쓰비시·히타치조선서 강제노역
1·2심 원고 승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오석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홍씨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및 시모노세키 피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1인당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해 미스비씨중공업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로 두 일본기업은 3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 21일 고(故)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유족들은 배상액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액 공탁을 신청했으나 잇따라 불수리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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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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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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