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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것]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부여…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10:00

기재부, 31일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4월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산업 육성
지자체장 허가 받고 사육해야…공격성 평가해 맹견 지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능력 검정을 거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맹견 안전관리를 위해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9 rang@newspim.com

정부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자격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 여부에 따라 부여된다. 시험에서는 반려동물 교육능력과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자격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 지도사가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진출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일자도 동일한 내년 4월 27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동물등록 ▲기질평가 ▲맹견보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요건을 갖춘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이 가능하다.

아울러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행동,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반려견이 유모차에 앉아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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