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한도 위반시 3~6개월 시정기회 부여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은 즉시 사법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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