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절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은행, 3일 채권자 설명회…11일 개시 여부 결정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책 워크아웃 개시 여부 쟁점
워크아웃 개시되면 기촉법 재공포 후 첫 적용 사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공포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되게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오는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소집 통보서를 통해 "태영건설은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와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1차 협의회에서는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과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골프장 담보 대출, 티와이홀딩스의 에코비트 매각 자금 등이다. 여기에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적인 자구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태영건설의 충분한 자구 노력 ▲채권단들의 협의와 협조 ▲시장의 신뢰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산업은행 주도로 채권단이 자율적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채권단은 협의회 소집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을 유예한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실사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