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납입액 56만원, 1인당 매달 2만1000원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올해 총 51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현황 및 내년도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국정과제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운영중이다.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월에는 9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 3만2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누적 신청자는 136만9000명이며 이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11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중도해지 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과세 적용요건도 개선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