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국서 일하며 관광까지…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달 1일 시범 운영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9:1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이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이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지난해 기준 연 8496만원)이며, 체류 기간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의료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이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 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