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입찰 공정성·신뢰성 높이는 데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예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며 "방위사업 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