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 남편 집의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거에 침입한 뒤 이를 만류하는 전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보람 판사)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인 B씨의 집에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 후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 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라자 그를 밀치고, B씨 여동생이 자신을 달래며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그의 뺨을 때린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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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B씨 어머니와 여동생 측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 남편과 재산분할 과정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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